"스쿨존 사고라도 과실 분명해야"…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입력 2022-06-10 11:17   수정 2022-06-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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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결과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해당 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단 점, 달리 말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나 피해 어린이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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