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43)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동결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기소 전 몰수·추진보전을 최근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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