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쉬는 날 116일…올해보다 이틀 적다

입력 2022-06-12 14:20   수정 2022-06-12 14:21

주 5일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설·추석 연휴 4일씩이고 공휴일(일요일 포함)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놓은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한 69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19일 중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6일을 쉬게 된다. 이는 올해(118일) 대비 이틀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5번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 21일∼24일)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이 나흘로 가장 길다.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5일 연휴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5일 연휴가 없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의 경우'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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