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과잉진료 규모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대당 자동차 보험료가 약 3만1200원 높아지고 손해율도 2.5~4.6%포인트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도덕적 해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 과실이 없다면 기간 제한 없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무한정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시도한다. 일부 피해자는 이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를 선택한다. 금융당국도 올해부터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해선 진단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문철TV 사례에서 보듯 이런 과잉진료는 주로 한방병원에 집중되고 있다. 2020년 경상 환자 치료비 가운데 한방병원의 비중은 무려 73.3%에 달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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