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는 주택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채무(전세보증금, 대출금)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증자는 채무만큼 제외한 증여 가격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반면 증여자는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고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대가를 받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면제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둘로 나뉘어 계산되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다주택자는 중과유예 기간 중 채무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세율(6~45%)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진다.
부담부 증여의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둘째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설정돼 있는 제3자의 채무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수증자가 채무를 반드시 승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본인의 소득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율과 매매 취득세율로 구분해 계산한다. 증여 취득세율은 3.8%(전용 85㎡ 초과 4%)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4%(85㎡ 초과 13.4%)를 부과한다. 매매 취득세율은 수증자 세대의 주택 수에 따르는데 일반세율은 1.1~3.5%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의 취득은 8.4%(85㎡ 초과 9%), 조정지역 내 3주택의 취득은 12.4%(85㎡ 초과 13.4%)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 수증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따라 채무 인수가 가능한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대 분리가 가능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수증자가 주택을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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