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외국 국적 손님으로부터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외국인마저도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일을 당했다"며 "어제 (식당에) 아버지만 계셨는데, 아버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해서 장사하다 말고 무작정 동네 한 바퀴 다 찾으러 다니셨다고 하는데, 마음이 더 무겁고 속상해서 잠도 못 잤다"고 적었다.
A 씨가 공개한 식당 내외부 CCTV 캡처와 그가 덧붙인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1명과 한국인 여성 1명은 지난 11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대학교 인근 식당을 찾아 2시간에 걸쳐 식사한 뒤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은 약 6만 원이다.
A 씨는 "아주 당당하게 이쑤시개 집어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어진다"며 "코로나19 시작할 때 (식당을) 시작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했다.
이어 "진짜 돈이 없는 건지, 재미 삼아 하는 건지 심리가 궁금하다'며 "당하는 사람 기분 상하고 장사할 맛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값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일이 겹치니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꼭 잡아서 '왜 그러고 다니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된다. 다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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