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캡,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상한가 찍기도

입력 2022-06-13 10:06   수정 2022-06-13 10:07



에코캡이 13일 장 초반 급등세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다.

이날 오전 9시59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에코캡은 전 거래일보다 2420원(28.54%) 오른 1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한때 상한가(1만1000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에코캡은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848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무상증자 시행 시 신주배정일에 맞춰 권리락이 발생한다.

통상 권리락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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