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발로 걷어 찬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7분께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아들 B(5)군이 울면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했고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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