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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