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유족, 절규·실신

입력 2022-06-14 23:25   수정 2022-06-14 23:26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자, 유족이 절규하며 실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9년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사과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분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군검찰과 달리 해석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되레 2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점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는 사태가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보인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고,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유족 측 변호사 역시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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