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태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14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약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책·통관책·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국산 낙태약 5만 7천여정(시가 약 2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사들인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 속에 숨긴 뒤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을 밀수한 뒤에는 미국산으로 이른바 '포장 갈이'를 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유통했다.
또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며, 마치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했다.
A 씨 등이 밀수한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낙태약이다.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을 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감염과 구토·설사·두통·현기증·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A 씨 등은 중국에서 이들 낙태약 9정 1세트를 5∼6만원에 사들인 뒤 국내에서는 36만원에 판매해 19억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려고 낙태약 대금을 차명계좌로만 보내도록 했고, 입금액은 외국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출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A 씨 등과 함께 범행했으나 중국에서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B(38)씨 등 중국인 3명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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