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중증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품목허가 전 단계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회사에 따르면 전립선암이 재발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단계로 진행되면 더 이상 호르몬 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후의 생존 기간은 최대 2년이다.
FC705는 호르몬 치료 및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 치료제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1상을 통해 FC705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퓨쳐켐 관계자는 “퓨쳐켐은 의약품 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많은 mCRPC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승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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