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손실 메꾸려고…" '40억 횡령' 농협 직원 긴급체포

입력 2022-06-15 09:48   수정 2022-06-15 11:45


지역 농협(제2금융권) 직원이 40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광주 지역농협 A지점 직원 B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점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B씨는 지난 4월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B씨 범행을 확인한 뒤 전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포츠 도박을 하던 중 빚이 생겼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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