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년간 회삿돈 7억6000만원을 빼돌려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린 자녀를 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할 때 출금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수정했고,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내기도 했다. 빼돌린 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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