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차별 통신조회 방지법' 공약에…경찰·국정원 "부작용 우려" [법안 스트리밍]

입력 2022-06-16 09:30   수정 2022-06-16 09:34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짓을 하는 걸 보니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현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세 차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한 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통신자료 논란'에 여야, 방지법 발의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련한 정보를 뜻한다.

이용자의 구체적인 통신일시와 발·착신번호 등 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관할한다.

당시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체 의원(105명)의 74%인 78명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당사자에 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1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이 된 이 공약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약은 실제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7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윤 대통령 공약과 비슷하게 통신사가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보를 미룰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법원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 조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이재정 의원이 지난 3월 18일,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달 28일 비슷한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안은 통신자료 조회 시 영장주의를 의무화했다. 통신자료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신자료의 경우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장이 별도의 사전적 절차 없이도 통신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안 역시 윤 대통령 공약이나 이종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통신자료 제공 시 사업자의 사후 통지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30일 이내, 박 의원은 10일 이내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도록 했다.
수사기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커져"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최근 법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권익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등에서 제출한 신중검토 의견도 있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은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서 “수사를 지연시켜 피의자·공범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통신자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쓰이는 기초자료인데 법원 영장 발부를 의무화할 경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통신자료 제공 사실 사후 통지에 대해서도 두 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신자료 제공 사실이 피의자, 공범 등에 알려질 경우 도주·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런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벌권 실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 수사기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방위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은 “범죄 수사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통제 수단의 효과성, 각 수단 간 정합성, 해외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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