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심신미약 인정 안 돼"

입력 2022-06-16 11:57   수정 2022-06-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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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것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을 못 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길이 70cm 플라스틱 봉으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하는 영상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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