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으로 돌아가는 주택 보유세…생애 최초 LTV 80% 적용

입력 2022-06-16 14:51   수정 2022-06-16 14:52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어든다. 1주택자 재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6억원이 된다. 주택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에만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주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 자격을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 벌칙을 주는 현행 종부세제 구도에서는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되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올해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으로,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율 인하 등 보유세 부담 감경을 위한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따지지 않고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4억원 대출한도 역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다만 차주의 소득 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하는 장래 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도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라며 "LTV 완화로 인해 서울 강북·강서 지역의 전용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구입 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7월 DSR 추가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 250만호 공급' 실행계획도 3분기 중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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