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재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판매가격이 L당 2000원을 웃도는 등 가격이 뛰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면서도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도 오는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오는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연장한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사용하느라 비싼 통신비를 내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할 요금제 출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을 추진한다.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온 기저귀, 분유는 영구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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