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유가 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의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19단계)보다 3단계 뛴 2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4만2900~33만9300원이 부과된다.
22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비례구간제가 적용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올해 3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연거푸 경신하고 있다. 4월에는 14단계, 5월에는 17단계, 6월에는 19단계로 오름폭도 가팔랐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됐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한 데다 각국의 입국 규제 완화로 2년여 간 막혔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유류할증료와 항공권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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