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추는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6-16 16:14   수정 2022-06-16 16:16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지 5년 만의 원상 복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간 별로 보면,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재 25%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5%)보다 높다. 이마저도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정부의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를 초래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물가·저성장위험에 놓인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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