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의 아내가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계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씨의 아내 A 씨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윤 대통령을 만나 "제집에서 문 대통령 사저까지 30분이면 가는데, 퇴임하면 양산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A 씨에게 "쉬는 분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다"며 "제가 해결해드리겠다"고 말렸다고 한다.
A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저희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조사를 진행한 것에 감사하다"며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을 믿길 잘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잃었고, 은둔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측에 피격돼 숨졌다. 이후 같은 해 해경은 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 1년 9개월이 지난 오늘(16일)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해경은 이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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