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차주 과대 대표 문제,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문제 등을 유지한 채 일몰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 폐지해 제도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화주, 운송사 등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화주, 비(非)화물연대 종사자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닌 화주들이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화물차를 멈춰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는 등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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