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지급 안한 17명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2-06-17 15:15   수정 2022-06-17 15:18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4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관계 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2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심의 결과 1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각각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은 그 명단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작년 7월 새로 도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대상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제재 대상자가 27명이었으나 올 상반기의 경우 151명으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비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제재에 따른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면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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