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할 때 저작권 분쟁 피하려면 어떻게?…안내서 발간

입력 2022-06-17 13:53   수정 2022-06-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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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가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NFT·메타버스팀 공동팀장을 맡은 임형주 변호사와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변호사,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이 함께 집필했다.

NFT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안내서는 NFT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눠 설명했다.

무엇보다 NFT를 거래할 때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설명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NFT를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소도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NFT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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