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355704.1.jpg)
성일하이텍은 작년 11월 상장 예심 청구 당시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기에 테슬라 특례 제도를 선택했다. 테슬라 특례 제도는 현재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에 상장 심사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성일하이텍은 지난해 영업이익 137억원을 올리며 일찌감치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성일하이텍은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 79억원을 거두며 흑자를 지속했다.
테슬라 요건의 경우 대표주관사와 인수사 등 인수단은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풋백옵션을 3개월간 부여해야 한다. 성일하이텍 주가가 상장 이후 공모가를 크게 밑돌더라도 수익률 보호장치가 있는 셈이다.
성일하이텍은 7월 11~12일 기관 수요예측, 같은달 18~19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대표주관사는 KB증권과 대신증권이며 인수회사로 삼성증권이 참여한다.
최석철 기자
▶기사 전문은 마켓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