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약사가 '물뽕' 원료 술에 타 성폭행 시도"…재판부 '버럭'

입력 2022-06-17 18:03   수정 2022-06-17 18:04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판사)는 약사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 GBL 1000㎖를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직업윤리를 어기고 범행한 것에 대해 크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면서 "도대체가 남을 치료해야 할 약사가 잔에 약물을 타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다니,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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