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들 입학식날 살해한 친모…선처 받은 이유는?

입력 2022-06-17 19:11   수정 2022-06-17 19:12


발달장애가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 받게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자신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아들을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살해한 것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이지만 작량 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아들 B군(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지난 4월6일에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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