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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