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입력 2022-06-19 14:05   수정 2022-06-19 15:49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의 두 배인 80%로 높인다. 도보·자건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이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인 사람이 상·하반기에 각 80만원을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 금액은 현행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의 범위는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이 같은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는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현재의 39만명에서 연말까지 4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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