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김정숙 옷값' 소송 주목

입력 2022-06-19 14:21   수정 2022-06-19 14:27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뀐 데 따라 그동안의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거나,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도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 공개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값’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현 여권이 제기해온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의 연장선 상에 있는 사건이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포기해도 관문이 하나 더 남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가 만료된 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전 정권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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