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하면서 조만간 윤리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개최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윤리위 개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윤리위는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안에 따라 이 대표를 중징계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에서 심의할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이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파견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총 9명의 윤리위원 중 절반 이상(5명) 출석, 절반 이상(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일 경우 대표직이 박탈된다. 경고 조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경고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징계든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윤리위 개최 자체가 이 대표의 당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징계에 따른 대표직 박탈이 이뤄진다면 2030세대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덮어두고서라도 수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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