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 최강욱 징계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입력 2022-06-19 15:26   수정 2022-06-19 15:28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르면 오는 20일 결정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다음날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한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해당 발언에 성적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최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 외에도 논란 이후 유출자 색출이나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박지현 당시 비대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비상 징계 권한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상황과 지도부 내분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다음날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는지 여부,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피해 보좌관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의원의 비위 혐의가 인정돼 징계가 결정되면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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