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청약 시장에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뒤 고민하라)’이라는 말이 격언으로 통했다.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8년 30.6 대 1, 2019년 31.7 대 1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20년(88.0 대 1) 큰 폭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64.1 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 역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1순위 경쟁률이 199 대 1에 달하는 등 낮은 분양가는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궈왔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같은 선당후곰 전략은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회사 이윤을 반영해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낮다. 정부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 가운데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 보상, 명도소송비용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비가 오른다면 분양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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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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