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청약 시장에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뒤 고민하라)’이라는 말이 격언으로 통했다.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8년 30.6 대 1, 2019년 31.7 대 1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20년(88.0 대 1) 큰 폭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64.1 대 1의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 역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1순위 경쟁률이 199 대 1에 달하는 등 낮은 분양가는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궈왔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같은 선당후곰 전략은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회사 이윤을 반영해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낮다. 정부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 가운데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 보상, 명도소송비용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비가 오른다면 분양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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