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만명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선 안 된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뒤 8월 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0월부터 격월로 지급된다.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이 대상이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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