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유력 검토"…15%로 높아지나

입력 2022-06-20 17:23   수정 2022-06-20 17:3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로, 정부는 최대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율 3%포인트 인상안과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폭은 21일 열리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이원화돼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인 근로소득자는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소득자는 동일한 750만원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으로 고정한 채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씩 높이면 기존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의 세금 부담은 22만5000원씩 더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의 두 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24%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게 높은 공제율이라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의 최대 세액공제율은 모두 15%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릴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바람에 임대시장 공급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 제도,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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