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때 국립공원 내에도 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22-06-20 15:32   수정 2022-06-20 15:34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섬과 해안에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7월부 터 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대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이나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편의시설 등이 설치 가능하지만, 야영장은 제외돼 왔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야영장 한시 설치를 곧바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 난립과 행정 단속 등으로 인해 불거졌던 지역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허가만 받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립공원 내 과태료 부과 기준도 법률 상한액에 맞춰 정비된다.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인 흡연행위의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반대로 과태료 상한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무원 출입 거부행위의 과태료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려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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