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그래놓고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법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미 국회의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틀어쥐고 폭주하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두 자리를 여야가 나눠 맡는 게 관례였다.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협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식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안정적 국정을 이유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이러니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국회가 20일 넘게 공전하면서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 절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숨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 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복합 위기에 빠져드는 마당에 국회가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도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겠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돌려주는 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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