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책 찾아라"…전월세 비용 稅혜택 확대 검토

입력 2022-06-20 17:39   수정 2022-06-21 01:0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시기에 전세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1일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로, 정부는 이를 15%까지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최대 750만원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릴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좌동욱/정의진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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