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에서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런데도 정수기 구매·임차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자 발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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