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3일 근로기준법 설명회

입력 2022-06-20 18:16   수정 2022-06-21 00:29

대구시는 오는 23일 달성군 구지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합리적인 노무관리 구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연다. 이용호 공인노무사가 ‘20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주제로 특강한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대구의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거점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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