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권 6개월 정지

입력 2022-06-21 00:04   수정 2022-06-21 01:1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소위 ‘짤짤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재 의원은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됐다”며 “해당 사건으로 당 안팎에 파장이 컸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 얼굴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자 “OO이 치러 갔나’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발언이 성희롱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 의원은 “어린 시절 동전 놀이인 ‘짤짤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보좌진은 최 의원이 명백한 성희롱 언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당시 최 의원 발언과 관련된 증언 및 자료를 취합해 윤리심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 이상의 중징계 결론이 났다. 당원자격정지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이는 최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강한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은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다”며 최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20일 SNS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 의원이 윤리심판원 출석을 미루며 징계 처리도 미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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