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보금자리론 8월 나온다

입력 2022-06-21 17:47   수정 2022-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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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초기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월 지급액이 기본형 주택연금보다 21% 많은 저소득층 전용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최장 50년 만기 정책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된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금융 분야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3분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0년 만기 상품에 가입 초기엔 덜 갚고 점차 많이 갚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도입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3000만원이고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연 4.5%)을 받은 청년이 3억원(금리 연 4.26%) 전후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론 2억9000만원을 빌릴 수 있고 체증식으로는 3억1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빌렸는데도 초기 10년간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든다.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10년간 1억6416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체증식으로는 이보다 1528만원 적은 1억4888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4분기에 저소득층 대상인 우대형 주택연금의 집값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 가구 정도가 새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40년 만기보다 더 적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도 오는 8월부터 도입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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