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 제도는 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고,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취득세 경감 방안의 핵심은 연소득 및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을 처음 사는 경우라면 누구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가 현재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없고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법률 개정을 마무리 지어 이날(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 청약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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