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상속 받아도 '종부세 1주택자'

입력 2022-06-21 17:48   수정 2022-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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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된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계산할 때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지방에 저가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에 있는 주택이 수도권·특별시, 광역시 외에 있으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국회 협조를 구해 오는 3분기 내에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올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주택을 받은 세대주의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65세인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5년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214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표준에만 합산되면 종부세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의진/강진규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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