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심사 때 비교 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달리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심사 시 따로 고려하지 않아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기간에 급등한 자재값을 일정 부분 분양가 심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재비 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HUG의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기준도 준공 20년 이내에서 준공 10년 이내로 변경된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시세를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시세 산정 기준인 ‘반경 500m 이내’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심사 세부 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심사 기준을 모두 공개하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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