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 믿고 샀더니…환경호르몬 612배 초과검출

입력 2022-06-21 22:40   수정 2022-06-21 22:48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판매사와 유통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각각 제조, 유통한 회사다.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된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부 가구는 위자료 5만원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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