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주총회의 쟁점[Lawyer's View]

입력 2022-06-22 10:28  

이 기사는 06월 22일 10: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22년 1월경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Covid-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지, 관련 해외 입법례, 입법 개선론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현행 상법상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가

현행 상법상 완전한 의미의 온라인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소재지'와 '인접한 지'의 각 개념 자체가 물리적 장소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하는 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실시간 전자투표 또한 그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장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주주들의 질문을 온라인으로 취합하여 주주총회장에서 의장이 답변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온라인 주주총회'는 현행 상법상 가능하고, 실무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온라인 참가 주주들은 사전에 서면/전자투표를 하거나 별도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한 참석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시간 현장 투표도 가능하지 않다. 즉, 아래에서 설명하는 해외의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도 현행 상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온라인 주주총회 관련 해외 입법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법령상 온라인 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총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고 발언하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실제로 출석하고 그 외의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총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주를 포함하여 여러 주의 회사법에서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고, 영국 회사법 또한 이러한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는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산업성 및 법무대신의 확인을 받아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주식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관계 없이 정관 규정에 따라 '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Covid-19 사태에 따라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도 있다. 프랑스 회사법은 비상장회사에 한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를 인정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 Covid-19 사태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한 바 있다.

3. 온라인 주주총회 관련 입법 개선론

2020년 8월 4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욱 의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고(현장병행형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 가능), 2022년 1월 25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수진 의원)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의 형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현장대체형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 가능).

4. 시사점 등

회사 의사결정의 신속성뿐 아니라 보다 많은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많은 해외 국가들도 온라인 주주총회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온라인 주주총회가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전자주주총회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시스템 도입 뿐 아니라 주주총회 도중 시스템 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주주총회의 적법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개혁연대 등의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에 대응하고, 온라인 주주총회가 법제화되는 것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현행 상법의 해석상 가능한 하이브리드 온라인 주주총회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하이브리드 온라인 주주총회를 실제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계에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제3자가 주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적인 인증 방법 등을 활용해 주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언 주주를 지칭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름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사전에 주주번호를 부여하고 주주번호로 지칭하는 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온라인으로 참석한 주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 선별기준의 공정성 또는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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