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이드쉐어 운전자연합의 지원을 받는 운전기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집단 소송 관련 심리에서 우버 등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8년째 이어온 소송전에서 나온 이야기다. 2013년 우버 기사 3명은 회사가 자신들의 신분을 잘못 규정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015년 우버 기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우버 기사들이 소송에 가세하려 했다. 하지만 2018년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 기사들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항소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타제 길은 “(우버는)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로도, 노동자로도 취급하지 않는다”며 “기사들은 무립고원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요금 책정을 우버만 통제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전기사들은 우버의 정책들이 모두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버가 이용 요금에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주행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행 시간이나 주행 거리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도 촉구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업체들은 지금껏 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해왔다. 기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주행시간을 직접 정한다는 이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연료비를 기사들이 직접 부담해야 했다. 실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
2019년 운전기사 신분에 관한 논란이 점화됐다. 같은 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우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AB5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업체들은 운전기사들에게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버는 이용요금을 올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B5법에 따르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플랫폼 업체가 고용인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외에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고객층을 확보하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자영업자로 인정받는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위기에 놓인 우버에 손을 내밀었다. 2020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우버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당시 58%의 찬성표가 나왔다. 우버 등의 플랫폼 앱에 소속된 기사들을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하자는 취지였다. 우버는 차량 호출 제안을 기사가 직접 선택하게 해줬다. 자율적으로 이용 요금 책정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또 이용자들의 차량 호출 경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음 해 상황이 뒤바뀌었다.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주민투표를 통과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의회에서 보장한 권리를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로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버 시스템은 곧장 바뀌었다. 표준 요금이 책정됐고, 이동 경로를 단번에 확인할 수 없게 구조를 바꿨다.
미국 법조계에선 연방법원이 운전기사 편을 들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여기는 법원이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차량 호출 데이터를 플랫폼이 관리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주는 이점이 생긴다. 앞서 연방법원은 소비자 권익을 감안해 독점 행위를 허용한 바가 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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