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전국의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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