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 지역을 돌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민들을 속여 계약금만 가로채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 50대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농민 20여명에게 태양광 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 고흥·여수, 경남 함양·산천·의령 등 농촌지역을 돌며 남는 땅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월 500만원 상당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에는 충남과 경기 소재 사무실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에서 벌인 사기 행각만 70여건,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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